'합의처리 노력'에서 '합의처리 원칙'으로 선회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5.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합의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로 장기간 대치상태에 놓여있던 여야가 조금씩 합의점을 찾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박영선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수십억 원대 주식투자 논란을 낳았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여야 갈등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동시에 절정으로 치달았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하고 국회일정 전면 거부를 이어가며 특히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등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 2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다’와 ‘합의에 노력한다’는 표기상의 문제로 입장이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전부수용안을 제시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가능성만 열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의 입장에서 ‘합의처리 원칙’ 이라는 조건만 수용하면 한국당의 다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다소나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수용해 장기간 대치상태에 놓인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가 자연스레 주목받고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물밑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패스트트랙 안건을 합의처리하자는 이야기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이야기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모든 것을 없애고 무효로 돌리자는 말”이라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합의처리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법이다. 그 법의 정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합의처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강조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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