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장기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유족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적절치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장기렌터카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임차인 A씨는 렌터카업체 B사와 계약기간 48개월의 자동차 장기 임대차 게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다.

B사는 A씨의 사망으로 같은달 28일 차량을 회수하고 A씨의 가족에게 1119만7641원을 환급했다.

이 금액은 계약 입대보증금 1232만원에서 위약금 106만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만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대여료 3만7900원을 더한 것이다.

이에 A씨의 가족은 A씨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봐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정위는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의 약관이 ‘고객에게 부장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 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망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게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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