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발주금액 137억원에 해당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올해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찰공고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는 LG U+, KT, SK 3개사가 참여했고, LG U+가 우선협상자로 된 후 최종 계약자가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T는 “LG U+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지난 8월 12일 농어촌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제안평가 PT까지 마친 LG측 사업관리자(PM)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차세대 기반망 사업에 이미 참여가 확정된 PM인데도 고의적으로 제안서를 허위기재해 평가를 받는 등 농어촌공사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LG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문의했고, LG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위 내용을 여러 면에서 위법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발혔다.

이 이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주한 사업은 제안서상 사업관리자(PM)가 모두 사업기간내 상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PM 상주기간은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우정사업정보센터 PM 상주기간은 7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두 사업의 PM 상주기간이 겹친다.

사업기간이 겹쳐서 두 사업에 동일인이 PM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 사업의 계약이 명시적으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의 PM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LG는 7월 5일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기술협상을 완료한 후에 7월 18일 농어촌공사의 입찰에 참여했다. 7월 23일 제안서 평가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에 참여한 PM이 직접 PT까지 수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장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LG는 7월 5일 적어도 7월 8일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와의 계약이 확실한 낙찰자 신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의 LG 측 PM은 확정된 것이므로 해당 PM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PM으로 참여해서는 안 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도 LG측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계약체결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LG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초 농어촌공사측이 제시한 사업기간 내 PM의 상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을 해소해야만 했다.

이에 LG측은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참여인력의 교체를 사전에 통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참여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악용해서 농어촌공사에 교체요청을 하고 승인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이 경우 농어촌공사가 PM교체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는 물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된다.

이 이원은 “농어촌공사는 LG측의 이와 같은 행태를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모두 수락해줬다”며 “이는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도 LG측의 입장을 눈감아주고 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좀더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살폈다면 사업선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것은 LG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사안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 해소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이와 유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사회 뿐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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