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59명 법정 12시간 넘겨 초과 연장근무
여성근로자 341명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1월 과도한 업무와 야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한 직원을 자살까지 이르게 만든 ST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3억여 원의 수당 미지급과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유니타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ST유니타스는 그동안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9,2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게하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최장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출산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지급 의무(14일 이내), 43조1항은 임금 통화지급, 53조1항은 주당 근로시간 최장 12시간 연장, 70조1항은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무 동의 의무, 71조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에 대한 법정 한도(1일 2시간, 1주 6시간) 초과근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 협력증진법 12조 1항은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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