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전날 김성태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누설했다며 사건에 관련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서울남부지검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특히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경우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라며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남부지검이 고집을 피워 기소를 강행했다는 전언이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5일자 ‘강찬호의 시선’이란 칼럼을 통해 문무일 전 총장과 김 의원의 변호사 강모 씨와의 최근 대화 내용 일부를 전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문 총장에게 “김 의원이 딸을 (KT에)특혜채용 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기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문 전 총장은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수사는)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꺼리(기소 감)가 안 된다. 그런데 남부지검이 고집을 피운다”고 했다는 것.

특혜채용의 경우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데,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볼 물증과 정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강찬호 논설위원은 “이러니 검찰총장마저 ‘꺼리가 안 되는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문 전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두 번씩이나 우려의 입장을 표했으나, 남부지검은 기소 입장을 고집했고, 결국 지난 17일 법대 교수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자문단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를 유보하고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게 강 논설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문단 회의에는 김 의원의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채 담당 검사의 브리핑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된 탓에 ‘기소 가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겨냥한 남부지검의 기소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도 ‘글쎄’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2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한 판사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소장을 보니까 반대급부(김성태 의원)가 이석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안 해 주는 거로 반대급수가 돼 있는데. 저 부분은 법리적으로 글쎄요..”라며 “저는 약간 갸우뚱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의원을 기소한 남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니, 법리적으로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 비판받는 이유

김 의원은 남부지검의 기소를 두고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 및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측근 총선 무혈입성에 혈안이 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 시절 9일 동안 단식투쟁에 나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지목한 대통령 측근은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20대 총선 당시 진 전 비서관은 서울 강서을 지역에서 김 의원에게 1만여표 차로 패배한 바 있다.

진 전 비서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21대 총선에서 김 의원과의 리벤지 매치를 벼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부지검의 이번 기소가 드르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과 진 전 비서관의 21대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검찰을 두고 ‘권력의 시녀’ 또는 ‘권력의 충견’이란 오명이 뒤따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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