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한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파산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 업무를 통해 수천만원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김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 파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대가로 A씨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주고 자산 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여보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의 해외자산 회수 업무를 위해 캄보디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 등을 맡아오던 한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을 건낸 것으로 조사된 캄보디아 국적의 A씨에 대해 신병 확보를 위한 캄보디아 측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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