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의전인가? 손석희 측 부탁인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등기이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던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손석희 사장을 개인차로 모셔오고, 바래다준 것으로 알려져 ‘황제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손 사장의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8일자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손 사장은 과천경찰서의 세 번째 통보 끝에 협의를 거쳐 지난 25일 오전 7시쯤부터 약 두 시간가량의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조사계 소속 한 경찰관은 이날 자신의 차로 손 사장을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서로 모셔오고, 또 조사가 끝난 후에는 지하철을 타겠다던 손 사장을 경찰서에서 사당역까지 바래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 조사에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모셔오고, 바래다 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손 사장 측에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 도중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경찰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 사장 측이 먼저 요청한 것이란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2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 사장의 변호인이 경찰에 연락해 “손 사장 차량이 움직이면 언론에 노출되고 여러 사정이 있으니 경찰이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형준 과천경찰서장은 해당매체에 “손 사장 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계 소속)경찰관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과천경찰서장의 이 같은 해명을 두고 일각에선 경찰서장이 일개 경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의 선의가 됐든, 일개 경찰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든 이번 손 사장의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 일선 경찰에선 극히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정통한 한 경찰관계자는 
TV조선을 통해 “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혜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고, 수사 경력 20년의 한 경찰은 <동아일보>를 통해 “법 위반은 아니지만 통상 피고발인을 직접 경찰이 데리러 간 것은 특혜 소지도 있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건 변호사는 
TV조선을 통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주소지에 가서 데려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손 사장은 세월호참사 3주기였던 지난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2km 가량 도주한 혐의로 지난 2월 18일 자유연대(고발인 사무총장 김상진)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손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손 사장이 접촉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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