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이 탑승한 유람선 '하블레아니'가 침몰해 구조대가 다뉴강 둑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지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고들은 구명조끼·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례도 많다.

특히 올해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대형사고도 그렇다.

사고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배를 조종하는 선장은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사고들로 국내 소비자들은 패키지 해외여행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9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레저·체험시설 37곳과 현지 이동수단 17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여행 2개 상품과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껫,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등 동남아 여행 7개 상품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 11곳(29.7%)은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2곳(5.4%)은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은 조사대상 4곳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트보트 시설은 ㅗ사대상 5곳 중 1곳에서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곳(75.7%)에서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현재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은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패러세일링·제트스키·바나나보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체험 상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서도 ‘안전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존재했다.

현지 이동수단 중에서는 조사 대상 중 9개(52.9%) 차량에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58.8%에는 차량 내 소화기가 없었고 45.5%에는 비상탈출망치 안내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주요 여행사에는 레저상품 이용 때 안전수칙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갖춰진 레저·체험시설 이용 및 차량 이용, 레저·체험활동 때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