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3653원 더 내야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약속했던 인상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년 대비 3.49%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0.2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인상률 3.2%는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률 수준이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2800원 오른 8만9867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가 법률상 국고 지원율 20%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이날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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