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지난달 29일로 봐야 하는지(민주당), 내년 1월 29일로 봐야 하는지(한국당)를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인데다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8월 31일 종료되고 9월 3일 법사위로 넘어간 관계로 사개특위 논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모두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12월 3일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안이 9월 3일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이날부터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검찰개혁안과 선거법이 함께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면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개혁에 대해 “국회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며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열고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21대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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