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농어업인과 프리랜서, 무직자 등의 대출 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은 이미 작년 10월 순차적으로 DSR 적용이 시행됐지만 2금융권은 이제야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추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에 맞춰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 사태를 막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금융권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업종에 따라 평균 DSR 비율이 차등 적용됐다. 카드사는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아울러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등은 이번 규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농어업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대출이 타 업권에 비해 규제를 심하게 받게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 10~20%p만 줄이면 되지만 상호금융은 100%p를 낮춰야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농어업인 대출이 당장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소득확인을 안 할 경우 DSR은 300%로 높게 적용되지만 소득확인만 충실히 해도 상호금융권 평균 DSR은 176%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담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장 큰 폭으로 대출이 줄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나 무직자 들 역시 소득 측정이 어려워 담보가 있어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평균 DSR을 맞추기 위해 더욱 깐깐한 심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금융은 오는 2025년 말까지 평균 DSR을 160%에서 80%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70% 초과 대출 비중과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50%에서 30%로, 45%에서 25%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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