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입학식이 사라지거나 초중고교 개학이 미뤄졌다. 이에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10명 7명은 육아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에 따른 맞벌이 직장인 자녀돌봄 실태’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육아공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76.5%에 달했다.

특히 육아공백 경험 비율은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생 85.7%, 영아(생후∼3세) 75.8%, 중학생 이상 53.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육아공백 혼란 속에서 직장인들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응답자의 36.6%는 양가의 부모 등 가족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등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육아 공백 대응의 방법으로는 개인 연차(29.6%)가 꼽혔다. 다만 개인 연차는 한정돼 있어 연초부터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외 ‘재택근무 요청’(12.8%) ‘가족돌봄휴가 사용’(7.3%) ‘긴급돌봄 서비스 활용’(7.0%) 순으로 육아 공백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는 ‘정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중’(5.6%)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아이의 돌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업들은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해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육아공백문제의 조치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는 2일(오늘)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다만 ‘정부지원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아니다’ 라는 답변이 35.1%를 차지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애만 맡기는 게(등원,등교) 내키지 않아서’(25.5%)가 꼽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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