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도 금감원은 6개 지역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시 미실시한 지역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도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설명회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과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 금융권 공유 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내용을 업계에 알려,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와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설명회 자리에서 금감원은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설명회 개최는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 강화에 목표가 있다”며 “올해 미실시한 지역은 내년에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해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