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민 청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사실을 물었을 때 ‘내사 중인 것은 아니지만 첩보에 의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1월부터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3월18일부터 내사를 시작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한국당 의원)과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청와대가 경찰의 범죄정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와대 책임론이 다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민 청장이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이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와서 곤혹스럽다. 심적부담이 컸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밝힘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민 청장은 전화를 한 주체가 청와대 측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왜 외압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해석될 발언을 하느냐”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있었던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 병원장, 기업인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민 청장은 민주당 박영선·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경찰 공식수사 전 김학의 CD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본 것과 관련해 “김학의 CD는 윤중천 씨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6개월 간 갖고 있던 것으로, 경찰 내 어느 부서가 박 후보자(박영선 의원)에게 동영상을 전달했는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