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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앞으로 대부업에서 대출받을 때 금융결제원 API로 받은 은행 거래내역을 소득증명서류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 금융권에서 고객의 대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부채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 차주들의 대출길이 더 막힐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금융업계는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수집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API를 대부업 대출시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업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전했다.

현재 대부업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등의 소득증명서류 외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 파악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 이 소득증명서류 외 서류는 금융결제원 오픈 API 발급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연금이나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 입금 통장사본이나 공공기관 발급 소득·부채·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 등을 금융결제원 오픈 API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급받을 방침이다. 단, 해당 과정을 통한 대출 실행은 고객이 휴대폰 ARS인증 등으로 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오픈 API는 금융사에서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명령어를 금융사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핀테크 등이 그 시스템에서 지급결제나 송금 등의 기능을 실행하거나 핀테크 기업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신 규칙이다. 네트워크상으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 기능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 API 구축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 동의 시 시중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대부업 대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픈 API 도입으로 금융사와 대부업체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까지 대부업 대출 고객 정보를 볼 수 있게 돼 고객의 신용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지며 가계부채 경감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금융사들 간 대출 정보 공유는 오픈 API 도입과 상관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는 대부업체 대출 정보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인터넷은행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지만 이달 말부터 은행과 카드사 등 전 업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전한 금융환경을 위해서 정보 공유는 필요하지만 대부업 정보까지 전 업권에 공개되는 것이 취약차주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내달부터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업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은 대출 거절이나 금리 인상, 대출금액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대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법 사채로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금융당국은 전 업권에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시기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무턱대고 실행했을 때 취약 차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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