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MRI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재 입원 중인 정 교수의 증상이 심각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던 당시 정 교수를 5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었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중단을 요청해 돌려보낸 바 있다.

정 교수에 대판 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내일 중 정 교수를 추가로 소환해 미처 마치지 못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번 주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수사 속도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긴급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7일로 하루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제출한 공소장은 2페이지 분량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해당 공소장이 구체적 혐의 사실이 없는 ‘백지 공소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의 방어전략을 짜기에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 교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 백지라 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할 예정”이라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된 후 공소장 변경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워낙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소환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로 공소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에도 수사기록 열람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일정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틀 뒤인 오는 18일부터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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