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호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관리 지역은 최근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과 접격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전화 예찰과 ASF 전담관의 주 1회 방문 점검을 해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방역 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158개반·237명)에 행정안전부ㆍ농축협 인원(19개반·59명)을 더한 특별점검반(총 177개반·296명)을 편성해 7일(오늘)부터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이상 유무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할 예정이다.

북한 접경지역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북한 접경지역 농가들이 사육 중인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혈청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 의심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경기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347개 농가 중 휴업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 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농가별 담당관 70개반 143명을 동원해 347개 농가에 대해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대해 다음주 중에 일제점검 및 소독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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