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의 철거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행정대집행(代執行)을 통해 강제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대집행으로부터 약 6시간 뒤 규모를 늘려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집행 실시 배경에 대해 “대한애국당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 가스통, 위발유통 등 인화물질을 반입해서 쌓아뒀다”며 “또 그동안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 폭력 등으로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일일이 특정해 다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 시장은 “대집행 과정에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이것을 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 서울시가 25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자 조원진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019.06.25.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은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청은 대집행에 앞서 △서면 계고 △대집행 이행 통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통지절차를 거친 이후엔 대집행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집행이 완료된 뒤에는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비용청구는 일종의 구상권 행사로써의 성격을 갖는다.

박 시장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이용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시민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광장 사용 목적에 대해 제1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 진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광장 이용 허가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의거해 이를 불허했다. 그럼에도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불법적인 천막을 설치했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다.

우리공화당이 대집행 후 천막 규모를 늘려 재설치한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저희는 대집행이라는 절차를 꼭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집행 계고 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과 이번 대집행이 천막 설치 후 46일 만에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공화당이 재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7월 하순 경 또다시 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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