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명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볍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는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사실상 1년 6개월 시한부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예외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항만 등으로 제한하면서 현재 타다 베이직의 방식은 불법이 됐다.

‘벼랑 끝 항변’ SNS 통한 연이은 비판

이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직후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편의나 신산업보다 택시산업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8일까지 사흘 연속 4개의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해당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8일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그는 “해외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더물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대표에게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선 바 있다.

이어 “해당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택시업게와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도 만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택시에) 피해사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이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자신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총선 앞두고 표 의식한 졸속 의결”…스타트업계 ‘패닉’

타다금지법이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자 타다뿐 아니라 스타트업계도 ‘패닉’에 빠졌다.

업계 내에서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면서 4차 혁명시대의 견인차가 될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또 이런 움직임이 모빌리티를 넘어 다른 신산업 창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 운영사인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금융ICT융합합회 오정근 회장은 “싱가포르의 차량호출 서비스로 출발한 ‘그랩’이라는 회사는 성공을 거듭해 파이낸셜 부문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타다금지법’이 발의됐다“며 “‘타다금지법’은 (영국이 1865년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한) ‘붉은깃발법’처럼 혁신을 꺾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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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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