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23여명으로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만 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53만 4576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류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폐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만 3272명만 보상금 2047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즉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 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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