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법사위로 절차 종료, 체계·자구심사 불필요”…한국 “체계·자구심사는 별도”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9.2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떠들썩하다.

조 장관 등 정부나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없이 온전히 국회의 시간을 통해 결정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기간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달 29일을 기점으로 최장 180일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간 논의를 거치고, 그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사위 절차까지 마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절차가 끝난 뒤로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뒤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시스템이다.

그간 검찰개혁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오다가 지난 8월31일로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개혁 법안의 1차, 2차 관문이 모두 법사위인 관계로 여야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관인 사개특위에 이어 법사위에서까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추가적인 체계자구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90일은 건너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면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 다운데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한이 정해졌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은 내년 1월 29일부터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외부 법무법인 및 국회 의안과 등에 자문한 결과, 이달 29일부터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회의장과 당대표 월례 오찬모임인 초월회에서 문 의장이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자문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검찰개혁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10일 현재까지 약 40일 간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조 장관 청문회 등을 제외하고 검찰개혁 법안에 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