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됐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 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 참여 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라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소수정예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 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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