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180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 11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전년 대비 21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잔기 미감리 등으로 100여개사 내외로 선정했고, 외부제보나 일정규모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기업 등 혐의심사 대상은 50개사 내외로 추정됐다.

감사인 감리도 상반기 3개사, 하반기 8개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해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감사 시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PCAOB에 등록했고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개 회계법인 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중대 회계부정의 적발 기능 강화 ▲심사 실효성 제고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회계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탄력적 감독으로 신제도 정착 지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등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현장조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제 도입 등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점 점검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변화로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회계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규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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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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