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오롱그룹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이용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5일) 코오롱티규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6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권 전무와 양본부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코스닥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조작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 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말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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