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달부터 오랜 흡연으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54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암 검진 사업 항목에 폐암이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맞춰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폐암은 암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알려져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통계청 결과에서도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이 전체 암 중 가장 많은 1만79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과 비교할 경우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폐암은 조기발견율도 다른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20.7% 수준에 불과하다.

수술이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을 64%까지 올릴 수 있는데 복지부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이 확진됐고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기존 5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7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된다.

폐암 국가 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하루 평균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 3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안으로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검진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본인부담금은 기존 검진비 약 11만원의 10%인 1만원 수준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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