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자기 배우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준칙 지침을 바꾼다고?”

황교안, 조국 사퇴 관련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삭발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부무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키맨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검찰이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조 장관의 권한으로 기존 검찰 대(對)언론 지침과는 다른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를 골자로 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셀프 방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입국한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후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16일 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지난 8월 말 해외로 도피하면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씨가 특허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최 씨에게 10억3000만원의 수표를 받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도 확인해 이 돈이 제 3자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용과 사모펀드 운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순서로 볼 때 조 장관 부인 소환조사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얼마만큼 개입했느냐 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16일)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촬영과 소환일정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바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설되는 규정의 골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조항은 장관 권한으로 국회 입법 없이 신속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국의 부당한 검찰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통한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수사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의 수사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자기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준칙 지침을 바꾸겠다고 나서니 심리검사도 받아야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 장관 사퇴와 관련,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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