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가지 품종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종자를 대상으로 신고 취소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 및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1개의 고유한 품종 명칭으로 농식품부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가 한 품종임에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종자 자진 취하를 유도하고,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취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면 불법 종자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 DNA 분석‧재배 시험 등을 통해 허위 신고 상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되는 모든 품목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바꾸는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 시 국내 육종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 활용으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신고제 이용 홍보 등 종자 불법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종자 유통 관리 강화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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