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고객과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객이탈, 수익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인 평판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별도 관리시스템이 없으며 금융감독원도 평판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평판리스크 도입 현황 및 필요성’에 따르면 2009년 7월, 바젤위원회 등 글로벌 감독기관은 평판리스크를 은행 등이 관리토록 요구했고 이에 국내에서는 2008년 1월, 은행이 평가 및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평판리스크를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제 30조3항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의9>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규정과 세칙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를 평가‧관리토록 규정만하고 있을 뿐 리스크와 관련된 세부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평판리스크는 특성상 은행의 모든 경영‧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발생원천이 매우 다양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차 평판리스크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관리 규정만 하고 있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판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은행권의 평판리스크 모니터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은 홍보부 등에서 신문기사 등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부는 뉴스 외 SNS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었으며 국내 19개 은행 중 평판리스크 관련 SNS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은행은 총 10개(52.6%)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개 은행 중 매일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평판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는 은행은 5개(2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내 금융사들의 평판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난 2008년 1월,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만 한 채 현재까지 12년 동안 평판리스크 관리방안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한 바는 없으나 2008년 1월 이후 도입된 필라Ⅱ 평가제도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및 금리리스크와 같은 주요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필라Ⅱ 평가항목은 여타 주요 리스크들로 인한 은행의 평판 위험에 대한 항목이기에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평판리스크 체크는 아니며 항목별 기준이 없기에 계량화 할 수 없어 은행들에 대한 평가 관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등은 “지난 DLF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판리스크 관리 실패는 은행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평판리스크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해당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전사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며 “평판리스크를 객관화하여 은행의 경영활동에 반영‧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판리스크 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은행업계 등과 모색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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