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 발의
글로벌기업, 위법행위 해놓고 피해구제 ‘차일피일’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집단소송제도인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이 발의됨에 따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 위법행위로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 중 한명이 가해자 상대로 소송할 경우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않은 피해자들 모두가 그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공동소송이 존재하지만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같은 특별한 분야가 아닌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 소송의 하나로 원고의 숫자만 다수일 뿐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은 소송이다. 다수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을 소송해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승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이익을 볼 수 없다. 


지난 2018년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사는 미국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차종의 판매 전면 중단과 함께 배기가스 피해차량 고객 1인당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했다.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액만 약 15억 330만 달러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배상 조치나 피해보상이 미적지근했다. 폭스바겐 측이 ‘미국과 다른 법체계를 가진 나라에 대해 자신들은 배상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1983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1인 혹은 대표당사자들 몇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일괄구제제도다.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대, 20대 국회 개원 초기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당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막았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만생희망본부는 지난 2017년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당소송법안’을 다시 공동발의 했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지난 4일 ‘소비자 권익보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기업의 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집단소송요건을 갖출 시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50명 이상, 각 피해자의 청구가 법률상·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피해자 모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허가하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해외 유명 브랜드 생산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보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신속한 리콜서비스를 시행하였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해 늑장대응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의 대응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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