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ISDS)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이 단장을 맡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현재 금융위가 관여하는 ISDS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 있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가가 상대국 정부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미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불허로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넘겼지만, 론스타는 매각이 늦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4번의 심리기일을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액은 46억 795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5조원 상당이다.

지금으로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언제 나올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 판정 선고가 이뤄지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론스타 ISDS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 종결 선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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