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종이로 된 실물증권 대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자증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위‧변조를 막고 유통‧보관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으로 이들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등록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입장에서도 세금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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