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들어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는 지난 1년간 하루 2건 꼴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업무 외 만남을 요구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하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사례가 있었다.

출장지에서 공동 사워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 방에 올리거나, 여성이 많은 직장에 신입 남성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노래와 춤을 강요한 사례도 접수됐다. 거래처와의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직원 참여를 강요한 일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1년간 모두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 달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고용부가 작년 3월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사업주·상급자·노동자·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이 더 많았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접수된 신고가 많았는데, 이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해달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였다.

피해자와 행위자 성별을 교차분석해 보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집계됐다.

같은 성 사이에 발생된 경우도 7.8%로 일정 비율 확인됐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300인 사업장이 85건(11.9%) 등의 순이었다. 전체 신고건수의 50.8%는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였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중복응답)으로는 신체접촉·추행이 4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성적농담·음담패설 42.0%, 외모평가·성적발언 18.8%, 사적만남 요구발언 9.5% 등이 이었다.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고평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접수된 신고 717건 중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0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1건에 대해서는 기소송치 했다.

274건은 사건을 종결했으며 112건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

고용부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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