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를 듣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본부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전달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29일 “금품선거 망령이 살아났다”고 비난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출마예정지 노인정에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28일 MBN,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S노인정에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찾아와 온누리상품권 1만권 100장을 건네주며 김성주 이사장 이름을 거론하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상품권 제공이 확인된 S노인정뿐이었는지, 다른 노인정들에도 광범위하게 살포됐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자금의 출처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공단 돈이 이사장 쌈짓돈처럼 금품선거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측이 거의 매주 지역구민과 지역단체장들을 줄줄이 초청해 식사들 대접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며 “공단이 전주시 덕진구 봉사단체들에 대해 협찬금, 지원금, 장학금을 수시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100만원 어치 상품권 제공을 국민연금공단 측이 인정하고 다수의 증언자가 있기에 이번 불법행위는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착수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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