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했음에도 병원 측이 3년간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중이다.

이와 함께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9명에 달한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없이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할 경우 부검을 해야 하지만, 병원 측이 부검을 피하고 정확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병원 측이 의료 과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신생아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당시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최소 5~6명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아이의 부모는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렸던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보여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광수대는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범인도피·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감정을 진행해왔다.

병원 측 “의료과실은 인정, 그러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냐”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분당차병원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분만으로, 아이는 호흡곤란 등으로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태어났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중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를 빠르게 옮기다 발생한 사고지만, 아이의 직접적이 사망원인이 ‘낙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이미 3년 전에 부검 없이 ‘병사’로 처리하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사망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차병원 측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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