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생명보험 해약 관련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는 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업계 이미지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생명보험상품의 해약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9월이나 10월 사이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이면상 부장은 “해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소비자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소비자원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생보업계의 부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모 생보사가 계약자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계약자 A씨는 피보험자인 모친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시행했으며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생보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자료가 배포됐을 때 해당 생보사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상당하다는 게 생보업계 측 분위기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해약과 관련해 지난 2001년에는 ‘생명보험 고금리상품 해약유도 실태조사’라는 주제로 고금리 및 확정금리상품의 해약과 부활, 전환 실태와 확정고금리 상품의 해약유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생보업계는 이 같은 자료 공개 보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생보업계에 개선점을 지적해주거나 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긴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원의 생보상품 해약 관련 실태조사에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판매 증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던 부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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