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평가에 앞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여러 금융사를 소유해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없앤다. 대표회사에 그룹 단위의 리스크 관리를 지시한 조항도 상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감안해 삭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년 간 모범규준 운영에 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으로 복합금융그룹의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해당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차선책으로 행정지도 성격을 가진 모범규준 제도 정비 및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소유한 대기업의 자산건전성을 통합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대상은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된 당시 삼성과 현대,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롯데 등 7곳이 시범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로 다수의 금융회사를 소유하더라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정도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부양한 이후 재매각하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까지 기준에 맞는 사모펀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M&A(인수·합병) 움직임과 함께 조만간 이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장과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취지, 금융그룹감독 실익 등을 감안해 감독대상 지정 예외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권한확보 의무와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 회사에서 별도 구성한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한 상법과 대표회사에 그룹단위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여한 금융그룹의 감독규정이 서로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또 통합감독제도 운영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대표회사가 당국에 내야 할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공시기한을 당초 규정보다 15일(보름)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완화시켰다. 복합금융그룹이어도 1개 업종이 전체 금융그룹 자산의 95% 이상을 차지하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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