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이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도 보험금,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4억 이상 누락이 됐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이 의원은 36억 8천3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재산은 26억 2천여만원으로, 현재보다 10억 6천여만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건물 가격과 토지 지가 상승분, 유가증권 등을 제외하고도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4억 6천여만원이 누락된 듯 하다”며 “그 외에도 은행과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예금 등이 축소, 누락된 의혹이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만약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며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심각한 유권자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의원은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주식과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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