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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 규제 도입이 시작됐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는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도입되면서 빚이 많거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아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규제로 맞춰야할 DSR 목표는 업권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카드사는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저축은행 90%, 상호금융은 160%로 맞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규제 시작으로 업권에 대한 우려가 컸던 데 비해 도입 첫날인 지난 17일 각 저축은행 영업 현장에서는 특별히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LTV)에 비해선 신용대출에는 비교적 규제가 약한 편이라 신용대출 취급이 주로 이뤄지는 저축은행 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규제 비율을 조금 넘더라도 갑자기 대출이 불가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같은 저축은행 업권이라도 규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중소형사는 자금여력이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DSR 규제 도입으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 대출 등에 여파가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스탁론을 취급할 때 별도의 소득 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을 300%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투자·유안타·DB·키움 등의 저축은행은 규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규제 도입으로 당장 눈에 띄게 전체 가계대출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 소득이 명확치 않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에 대한 금융사 기준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 그들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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