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유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생물의약품분야 기획합동감시에서 이미 냉장운송차량의 운송온도 기록미비 등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 21개소를 점검해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의 처분내역별로 살펴보면 냉장 또는 냉동설비에 자동온도장치를 미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8개소, 수송용기에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2개소, 냉장운송차량의 운송온도 기록이 미비한 업체가 1개소 였다.

그런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관성 없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기준과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의 준수사항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정하지만 정작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감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도 식약처도 아닌 도매상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가 담당호도록 규정해 보건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 소관업무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장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업무는 식약처 업무”라고 답변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약사감시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제조부터 환자 복용단계까지 보건당국이 책임지고 관리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의약품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번 백신 상온 유통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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