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일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나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CMI(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은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MIT은 최소 0.65㎎/㎏에서 최대 3.23㎎/㎏ 수준으로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장난감에 사용이 금지됐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성분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이다. 피부·호흡기·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도라에몽버블건 (CMIT 1.26mg/kg·MIT 0.65mg/kg) ▲스틱비눗방울 (CMIT 5.45mg/kg·MIT 1.99mg/kg) ▲스틱왕비눗방울 (CMIT 13.93mg/kg·MIT 3.23mg/kg) 등이다.

또 일부제품은 총호기성 미생물과 효모 및 사상균이 기준치에 각각 최대 3300배와 320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호기성 미생물의 기준치는 1000CFU/㎖, 효모 및 사상균의 기준치는 100CFU/㎖이다. 총호기성 미생물과 효모 및 사상균은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도라에몽버블건 ▲메롱망치버블 ▲방울짱 리필액 등이다.

표시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이 중 1개(4.3%)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 표시를 누락했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완구 포장에 일반 표시사항과 함께 KC마크가 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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