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는 수사권…경찰권한 비대화에 여전히 불신 표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착수 분권화, 수사종결 통제, 재정신청 강화 등 개혁안 제시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다시 한 번 반대의 의사를 밝히며 검찰 자체적인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지난날 과오를 반성함과 동시에 직접수사 축소, 수사 분권화, 수사종결 통제 등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억울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며 말을 이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개혁을 위해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 내려놓겠다”며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기소에 대해 독점적 재량을 가진 검사의 불기소 판단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기소를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의무를 지게 된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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