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다.

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우석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석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로부터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와 코오롱티뷰진 전‧현직 최고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최종 허가가 취소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