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6년 10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3년 만에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재선임 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개최해야 하는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를 맡은 지 3년 만에 물러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파기환송심이 이달 25일에 열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 부회장의 거취 문제가 삼성전자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던 2심 결과를 뒤집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만큼,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오는 11월 8일 시행되는 ‘특경가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특경가법은 범죄행위의 ‘기업체 취업 금지 조항’은 있었으나, 기업체란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적용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업체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곳 ▲이와 관련된 제3자의 취업 제한 기업 ▲공범의 출자 및 근무기업 등이다. 또 범죄 적용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앞서 언급된 경우에 해당되는 지는 법무부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하지만 이 자체가 삼성과 이 부회장 모두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사내이사 재선임’ 확신하기 어려워?

재판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하나 더 있다. 바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적용된 이후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국면연금의 경우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직 재선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 부회장이 그룹일 이끌어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선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은 셈이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 부회장의 총수로서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맡은 것은 책임경영을 하라는 여론 때문”이라며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고 경영활동까지 소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내 이사로 물러날 경우 대형 인수·합병(M&A) 등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누려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시스템 반도체 등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이 부회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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