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여부…이르면 31일 밤늦게 나올 듯
검찰, 구속영장에 백원우·이광철 공범으로 적시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30일 오후 동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임 전 최고위원과 피해자 격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후 2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24일)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었지만 28일 귀국해 도피설을 일축하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수첩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선거전략이기에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 전 최고위원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경우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임동호 제거’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수첩에 김 전 시장과 관련해선 ‘산재모(母)병원 좌초 BH(청와대) 방문’ 등이 적혀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수첩’의 주인공인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특히 영장에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정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구석 여부는 같은 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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