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KCGI 가처분 소송 심문 절차…한진칼 투자 적법성 판단
산은 “대한항공 투자 한계있어…한진칼 주주로서 감시자 역할 수행”

▲ 산업은행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절차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항공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판단임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는 현 계열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산은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입하면, 대한항공이 이 자금을 바탕으로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는 25일 첫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는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은은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LCC 및 관련 자회사의 재편 등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산은이 한진칼에 직접 주주로서 참여해 구조 개편 작업 지원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산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인수 후 통합계획(PMI)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적인 통합·재편 방안 및 운영 체계가 결정된다”며 “산은이 컨트롤 타워인 한진칼에 투자해야 어떠한 형태의 통합·재편 방안 구조가 설계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소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편 작업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대한항공의 영구전환사채 1800억원,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 5700억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번 한진칼 보통주 인수금액인 5000억원 이상 양대 국정항공사에 자본적 참여를 하고 있다”며 “산은이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통합·기능 재편의 컨트롤 타워 역학을 수행할 한진칼에 대한 신규 투자가 구조개편 작업의 전체적인 지원 및 감독에 있어 기개되는 의의와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올해에만 신규로 2조9000억원(산은 1조9000억원)으르 긴급지원해 양대 국정항공사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산은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 어떤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비난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히 대처하며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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