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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전산을 조작해 수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은행 돈을 가로챈 대구 한 저축은행 직원에 8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에서 근무사던 A씨(41)는 지난 2015년 1월 고객 명의로 법원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한 뒤, 은행돈 5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시작해 2017년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약 1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채무변제와 생활비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가 소액자금 인출의 경우 담당자 전결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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