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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많이 알려지면서 금리 인하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수용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권에 신청된 금리인하 요구 건은 지난 2017년 11만4,197건에서 지난해 23만4,532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21만 건이 넘는 금리인하 요구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금리인하 요청 증가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1만2,149건에서 3만658건)과 보험(8,261건에서 1만2,095건), 카드(5,629건에서 1만4,159건) 등 타 업계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 차주는 대출부실 위험이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 홍보 덕이라고 전문가 등은 평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금융권 자율로 시행됐지만 초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작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이제 금융사는 대출 계약을 할 때,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금융사의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은행권의 수용률(인터넷은행 제외)은 지난 2017년 91.1%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3%까지 내려갔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5.96%, 카카오뱅크가 29.26%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 같은 인터넷은행까지 포함하면 은행권 전체 수용률은 고작 37% 대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59%였던 수용률이 올해 6월 말 54%로 떨어졌으며 카드업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은행은 78%에서 84%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제 의원은 “그간 제대로 된 신용평가체계 없이 임의로 높은 대출금리를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제2금융권이 고객 권익 보호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는, 금리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차주들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은행 고객의 경우 영업점 상담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이나 인터넷은행 등은 지점 방문이 제한된 특성 상 자격요건에 대한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탈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자격이 되는 차주의 인하 요구도 거절하진 않는지 모티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거절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 의원은 “비대면 신청 증가로 거절 사례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보다 많은 채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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