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법무부 소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항이지만…
부동산 시장 영향력 커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사전 협의했어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9일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8일 법무부 등은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거용 건물’의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4년으로 늘리기 위한 주택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 제도화 될 시에는 일반 임대인도 입대사업자와 같이 ‘임대료 연 5%의 증액 제한’을 규정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같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초기의 전월세 값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신규 임차인이 주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법무부가 밝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무리 법무부 소관 법률인 ‘민법’상의 ‘임대차 특례’ 규정을 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항일지언정,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부처인 국토부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홍철호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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