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투자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공개하기로 하며 배상비율과 피해기업과 은행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인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는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의 상품으로 환율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가 이례적으로 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반영, 역대 최고 배상비율(80%)을 내놓은 만큼 키코 배상비율도 예상보다 높아질 지가 주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들은 키코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금감원의 배상 결정 자체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양 측 모두 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왔다”며 “배임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률 검토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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