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 당원모임(이하 당원모임)은 2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당원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물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까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원 역시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매우 엄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 후보는 아래 사진의 내용과 같이 지난 2월 21일 페이스북 학력란에 ‘경희대학교 2003년 졸업 서울’이라고 게시한 뒤 (오른쪽)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 이라고 수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직을 사퇴하던 지난 1월 이미 ‘총선 출사표 고민정·유송화 사퇴…靑사직 처리 완료’라고 보도된 데 이어 지난 2월 ‘고민정, 광진을 출마는 운명…오세훈과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보도됐다”며 ”허위학력을 기재했던 그날 이전부터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되려는 자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이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공직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헌법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의 자격이 전무함을 입증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 후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통한 엄중한 처벌 촉구와 고 후보를 전략 공천한 민주당 역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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